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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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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사의 리뉴얼 공사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 등은 통상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휴업수당 #고객사 공사 #구내식당 리뉴얼 #근로기준법 #근로자 권리 #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2020.1.16) 회신 기준
  • 회신에 따르면, 고객사의 리뉴얼 공사로 인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결정이나 사정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공사로 인한 휴업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로 간주될 소지가 크며, 고객사 공사와 같은 사유는 휴업수당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별도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도 귀책사유로 포함
  • 휴업은 근로자의 근무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외에도 세력범위 내 발생 사유까지 포함
사례 Q&A
1.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직원이 일하지 못하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공사로 인한 근로제공 불가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2. 고객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객사 공사 등은 대부분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도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사로 인한 휴업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구체적 산정 기준(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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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
-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근로기준정책과-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