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급인 ‘갑’은 2014.11월 수급인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계약금액 중 준공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1개월 단위로 공사진척률에 따라 지급
- 선금정산액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총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율의 금액을 정산함
-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시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
-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
○ ‘갑’은 ‘을’로부터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음
- ‘갑’은 ‘을’로부터 1차 기성부분 중 선급금공제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음
○ ‘을’은 2015.2월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
- ‘갑’은 ‘을’에 공사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함
- ‘갑’은 ‘을’과 계약시 제출받았던 선금 및 계약보증과 관련한 보증이행 요청을 보증기관에 촉구하여 2015.10월 선금관련 보증금, 2016.3월 계약보증 관련 보증금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및 도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급인 ‘갑’은 2014.11월 수급인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계약금액 중 준공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1개월 단위로 공사진척률에 따라 지급
- 선금정산액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총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율의 금액을 정산함
-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시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
-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
○ ‘갑’은 ‘을’로부터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음
- ‘갑’은 ‘을’로부터 1차 기성부분 중 선급금공제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음
○ ‘을’은 2015.2월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
- ‘갑’은 ‘을’에 공사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함
- ‘갑’은 ‘을’과 계약시 제출받았던 선금 및 계약보증과 관련한 보증이행 요청을 보증기관에 촉구하여 2015.10월 선금관련 보증금, 2016.3월 계약보증 관련 보증금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및 도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