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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 해지 시 매입세액공제 정산 의무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도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도 납부세액에 반드시 가산해야 하는지?

S요약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이는 상대방 부도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공사 #계약해지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2017.05.31)
  • 국세청은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재화 공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에 근거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한 사정(예: 상대방의 부도, 도주 등)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스스로 과세표준을 조정해 확정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해에 참고할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소비46015-36)에서도 동일한 절차 적용을 명확히 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과 범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계약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재화·용역 미공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작성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2007.03.20): 거래상대방 폐업 등 계약취소 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 의무
  • 소비46015-36(1995.02.07):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 의무 명시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인해 건설공사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었을 때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201)에서 계약취소 시 매입세액의 자진납부 의무를 명시.
2. 부도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매입세액 정산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년 5월 31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공제 매입세액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공사 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와 매입세액 과세처리는 별개인가요?
답변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와 관계없이 세법상 실제 공급 미실현이면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2007.03.20) 등 계약 불이행·취소 시 매입세액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급인 ⁠‘갑’은 2014.11월 수급인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계약금액 중 준공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1개월 단위로 공사진척률에 따라 지급

  - 선금정산액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총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율의 금액을 정산함

  -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시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

  -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

○ ⁠‘갑’은 ⁠‘을’로부터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음

  - ⁠‘갑’은 ⁠‘을’로부터 1차 기성부분 중 선급금공제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음

○ ⁠‘을’은 2015.2월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

  - ⁠‘갑’은 ⁠‘을’에 공사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함

  - ⁠‘갑’은 ⁠‘을’과 계약시 제출받았던 선금 및 계약보증과 관련한 보증이행 요청을 보증기관에 촉구하여 2015.10월 선금관련 보증금, 2016.3월 계약보증 관련 보증금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및 도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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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 해지 시 매입세액공제 정산 의무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도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도 납부세액에 반드시 가산해야 하는지?

S요약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이는 상대방 부도 등으로 발급이 불가한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공사 #계약해지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2017.05.31)
  • 국세청은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재화 공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에 근거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한 사정(예: 상대방의 부도, 도주 등)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스스로 과세표준을 조정해 확정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해에 참고할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소비46015-36)에서도 동일한 절차 적용을 명확히 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과 범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계약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로 재화·용역 미공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작성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2007.03.20): 거래상대방 폐업 등 계약취소 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 의무
  • 소비46015-36(1995.02.07):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 의무 명시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인해 건설공사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었을 때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201)에서 계약취소 시 매입세액의 자진납부 의무를 명시.
2. 부도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매입세액 정산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년 5월 31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공제 매입세액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공사 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와 매입세액 과세처리는 별개인가요?
답변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와 관계없이 세법상 실제 공급 미실현이면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2007.03.20) 등 계약 불이행·취소 시 매입세액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급인 ⁠‘갑’은 2014.11월 수급인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계약금액 중 준공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1개월 단위로 공사진척률에 따라 지급

  - 선금정산액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총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율의 금액을 정산함

  -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시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

  -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함

○ ⁠‘갑’은 ⁠‘을’로부터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음

  - ⁠‘갑’은 ⁠‘을’로부터 1차 기성부분 중 선급금공제분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음

○ ⁠‘을’은 2015.2월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

  - ⁠‘갑’은 ⁠‘을’에 공사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함

  - ⁠‘갑’은 ⁠‘을’과 계약시 제출받았던 선금 및 계약보증과 관련한 보증이행 요청을 보증기관에 촉구하여 2015.10월 선금관련 보증금, 2016.3월 계약보증 관련 보증금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체의 부도 및 도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01[부가가치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