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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및 처리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외주가공비가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외주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수입신고 시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가격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우려가 있으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2017-06-30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a)을 국내에 반입해 수입신고할 때,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가격이 모두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기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 중 외주가공비 해당 금액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 없이, 이미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보세공장은 별도의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정산은 수입신고와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로 해결됩니다.
  • 관련 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및 유사 질의(부가22601-1688)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은 보세구역 외로 반입 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격, 임가공비, 원재료 가격 등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수입부가가치세 및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보세구역 내 거래는 공급·용역이지만, 보세구역 외로 반출 시 수입에 해당
사례 Q&A
1.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 외주가공비가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가공비 세금계산서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68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보세공장에서 국내 반입 제품의 원재료 및 가공비는 어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제품가격(원재료+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에 따라, 별도의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포함된 외주가공비 관련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업체로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당사가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하여 국내 소재 ⁠‘갑’ 보세공장에 무상공급(외주가공 의뢰)함

  - ⁠‘갑’ 보세공장의 외주가공 거래는 국내거래이므로 당사에게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주가공비를 청구함

  - ⁠‘갑’ 보세공장은 해당 원재료와 기타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제품(a) 제조

  - ⁠‘갑’ 보세공장은 생산 완료된 제품(a)을 당사에 판매

 ○ 당사는 외국물품 상태인 제품(a)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 당사는 수입신고시 ⁠‘갑’ 보세공장에게 지불하는 외주가공비와 무상제공한 원재료를 비롯한 원재료의 가격 및 임가공 비용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해당 제품의 관세율은 0%임)

  - 이에 당사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제품(a)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도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갑’ 보세공장에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이중 부과되는 외주가공비에 대한 처리방법

○ 당사가 수입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고 ⁠‘갑’ 보세공장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갑’ 보세공장은 어떠한 증빙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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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및 처리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외주가공비가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외주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수입신고 시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가격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우려가 있으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2017-06-30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a)을 국내에 반입해 수입신고할 때,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가격이 모두 수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기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 중 외주가공비 해당 금액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 없이, 이미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보세공장은 별도의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정산은 수입신고와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로 해결됩니다.
  • 관련 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및 유사 질의(부가22601-1688)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은 보세구역 외로 반입 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격, 임가공비, 원재료 가격 등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수입부가가치세 및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보세구역 내 거래는 공급·용역이지만, 보세구역 외로 반출 시 수입에 해당
사례 Q&A
1.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 외주가공비가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가공비 세금계산서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68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보세공장에서 국내 반입 제품의 원재료 및 가공비는 어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제품가격(원재료+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에 따라, 별도의 외주가공비 세금계산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보세공장 외주가공비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포함된 외주가공비 관련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업체로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당사가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하여 국내 소재 ⁠‘갑’ 보세공장에 무상공급(외주가공 의뢰)함

  - ⁠‘갑’ 보세공장의 외주가공 거래는 국내거래이므로 당사에게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주가공비를 청구함

  - ⁠‘갑’ 보세공장은 해당 원재료와 기타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제품(a) 제조

  - ⁠‘갑’ 보세공장은 생산 완료된 제품(a)을 당사에 판매

 ○ 당사는 외국물품 상태인 제품(a)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 당사는 수입신고시 ⁠‘갑’ 보세공장에게 지불하는 외주가공비와 무상제공한 원재료를 비롯한 원재료의 가격 및 임가공 비용을 포함한 제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해당 제품의 관세율은 0%임)

  - 이에 당사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제품(a)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도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갑’ 보세공장에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이중 부과되는 외주가공비에 대한 처리방법

○ 당사가 수입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고 ⁠‘갑’ 보세공장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갑’ 보세공장은 어떠한 증빙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부가가치세과-767, 2014.09.1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통관된 Wafer를 임가공하여 완성된 IC Chip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Wafer가격을 IC Chip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 받은 경우 Wafer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668[부가가치세과-1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