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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로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권고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사유가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염병 #휴업수당 #정부 권고 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 #행정지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2020.3.1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휴업을 권고한 경우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휴업 권고는 ‘행정지도’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권고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행정명령에 준하지 않는 한, 이러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의 권고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나 강제력의 존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실무상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권고·조언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요 및 불이익 처분 금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는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 경영상 장애 등 광범위하게 해석
  • 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 자금난 등도 사용자 귀책사유 해당
사례 Q&A
1.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부 권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한 경우, 그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름
2. 지자체의 집합제한 권고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행정지도·권고에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므로 보통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48조대법원 판례에 근거
3.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의 차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한 행정지도·권고만으로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나, 행정명령 수준의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행정절차법·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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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 3.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권고 등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 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 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함(근로기준과-387, ⁠「휴업 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행정절차법」 제48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휴원)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 그권고를수용할지여부는사용자의의사에의한것이므로그권고등이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2. 근로기준정책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