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서 부동산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2016.9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동 펀드는 부동산 개발업 및 개발 완료 후 임대업 영위를 사업목적으로 함
- 펀드 설정일에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토지 잔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매매 이행요건을 매도자가 완결하는 2018.2월로 예상되며, 건물 착공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시작되며 건물이 완공되면 오피스 및 리테일 임대업을 7년간 영위할 예정임
-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 토지 취득금액은 확정되어 있음
- 현 시점에서 건물 건설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 가능하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건물 준공 후 예상되는 감정평가가액이 있음
- 동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펀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법에 따라 설정 직후부터 신탁약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아래의 각 기간동안 토지와 건물 취득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사업타당성 검토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의 안분비율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5579[부가가치세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서 부동산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2016.9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동 펀드는 부동산 개발업 및 개발 완료 후 임대업 영위를 사업목적으로 함
- 펀드 설정일에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자로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토지 잔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매매 이행요건을 매도자가 완결하는 2018.2월로 예상되며, 건물 착공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시작되며 건물이 완공되면 오피스 및 리테일 임대업을 7년간 영위할 예정임
-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 토지 취득금액은 확정되어 있음
- 현 시점에서 건물 건설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 가능하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건물 준공 후 예상되는 감정평가가액이 있음
- 동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펀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법에 따라 설정 직후부터 신탁약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아래의 각 기간동안 토지와 건물 취득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사업타당성 검토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의 안분비율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5579[부가가치세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