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된 휴일에 사업장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체된 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날 사업장 영업을 중단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된 경우라면 대체된 날(B)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대체휴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일대체 #사업장 휴업 #근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58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 결론적으로, 대체된 휴일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근로의무가 없는 대체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관련 대법원 판례(2007다10440) 및 고용노동부 이전 해석(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상 ‘휴업’: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휴일의 대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음
  • 대법원 2007다10440 판결: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을 때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만 휴업 해당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근로의무 없는 날은 제46조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대체휴일에 사업장이 쉬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대체된 휴일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해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2.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면 원래 휴일에 휴업수당 의무가 있을까?
답변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일에 휴업이 있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했다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휴일 대체가 아닌 일반 휴일에 휴업하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반 휴일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같은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참조).
-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을 말하며,
-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 ⁠(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다른 날(B)이 휴일이 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7. 근로기준정책과-4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