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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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같은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참조).
-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을 말하며,
-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 (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다른 날(B)이 휴일이 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