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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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