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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자산 상각범위액 산정 기준과 적용 시기

법인세제과-313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적격물적분할 #상각범위액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법 #시행령29조의2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3  ·  2020. 03.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3(2020-03-19) 회신 기준
  •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시행령 개정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취득 시 과세특례 기준 및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2014.2.21. 개정): 분할 시 자산 감가상각범위액 및 감가상각시부인 관련 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상각범위액 산정 기준은?
답변
분할 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19 법인세제과-313 회신과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개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해당 시행령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명시하였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 자산 상각범위액 산정과 감가상각 부인과의 관계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산정 시 감가상각시부인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2014년 이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분부터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9. 법인세제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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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자산 상각범위액 산정 기준과 적용 시기

법인세제과-313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적격물적분할 #상각범위액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법 #시행령29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3  ·  2020. 03.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3(2020-03-19) 회신 기준
  •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시행령 개정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취득 시 과세특례 기준 및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2014.2.21. 개정): 분할 시 자산 감가상각범위액 및 감가상각시부인 관련 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상각범위액 산정 기준은?
답변
분할 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19 법인세제과-313 회신과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개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해당 시행령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명시하였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 자산 상각범위액 산정과 감가상각 부인과의 관계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산정 시 감가상각시부인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2014년 이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분부터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9. 법인세제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