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