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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는 방역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나 방역과 관련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일 때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역조치 후 자발적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필요가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및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코로나19 휴업수당 #방역 휴업 #귀책사유 #고용노동부 #사업장 폐쇄 #평균임금 7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60  ·  2020. 03.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장이 방역당국 명령으로 폐쇄된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방역당국 명령에 따라 원청이 폐쇄되어 협력사, 하청 업체 등이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식 방역조치 이후 자발적 추가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유급 동의가 없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요건과 지급률에 관한 기본적 근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불가항력 아닌 모든 사유를 귀책사유로 판단
  • 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경영장애, 작업량 감소, 자금난 등도 귀책사유 해당
  • 감염병예방법: 방역당국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 판단의 기준
사례 Q&A
1. 코로나 방역 명령에 의한 사업장 휴업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방역당국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업장 휴업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원청 사업장 방역 폐쇄로 협력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때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협력사 사용자에게 경영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회신에 따른 경영장애 범위 해석에 따릅니다.
3. 사업장 내 감염자 없어 자발적 방역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인가요?
답변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발적 휴업을 한 경우,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필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석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사례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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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해당함(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원청의 사업장이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어 해당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하는 협력사,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도 근무장소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것임.
- 다만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원청의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협력사, 하청 업체 등이 부품공급 중단이나,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휴업한 경우에는 사용 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됨.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유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ㆍ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을 실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5. 근로기준정책과-1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