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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신용카드 수수료·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을 경우, 이러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카드수수료 #광고수입 #수익사업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2020. 09. 11.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회원 대상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 판단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하며,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자금 충당 목적이더라도 해당 행위가 계속적·대가성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보며, 광고수입·카드수수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에는 전 기간 또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도 포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신용카드 발급 실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면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카드발급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광고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홈페이지 배너 등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과-1388 등 관련 회신과 본 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임이 명확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령 및 본 유권해석은 수익발생시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겸한 카드발급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하고 발급 수량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2)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되었으며, 아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목 적] 본 협회는 한국○○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함

[사 업]

①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② 국제○○문화교류, ③ ○○전시회, 공모전 및 ○○대회개최

④ ○○ 관련 서적 출판, ⑤ ○○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설치

⑥ ○○문화상 운영, ⑦ 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⑧ 기타 필요한 사업

○질의법인은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겸한 카드발급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하고 발급수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질의법인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또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일정 금액을 찬조금(협찬금) 형태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388,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5.10.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8, 2010.03.08.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04.0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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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신용카드 수수료·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을 경우, 이러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카드수수료 #광고수입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2020. 09. 11.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회원 대상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 판단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하며,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자금 충당 목적이더라도 해당 행위가 계속적·대가성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보며, 광고수입·카드수수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에는 전 기간 또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도 포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신용카드 발급 실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면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카드발급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광고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홈페이지 배너 등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과-1388 등 관련 회신과 본 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임이 명확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령 및 본 유권해석은 수익발생시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겸한 카드발급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하고 발급 수량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2)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되었으며, 아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목 적] 본 협회는 한국○○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함

[사 업]

①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② 국제○○문화교류, ③ ○○전시회, 공모전 및 ○○대회개최

④ ○○ 관련 서적 출판, ⑤ ○○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설치

⑥ ○○문화상 운영, ⑦ 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⑧ 기타 필요한 사업

○질의법인은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겸한 카드발급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하고 발급수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질의법인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또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일정 금액을 찬조금(협찬금) 형태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388,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5.10.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8, 2010.03.08.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04.0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9-법인-2374[법인세과-3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