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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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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ㆍ제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ㆍ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