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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금지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있을 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감염병·정신질환 등으로 근로를 금지·제한하는 경우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업수당 #근로금지 #감염병 #정신질환 #사용자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회신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준수를 위하여 감염병·정신질환 등 질병 사유로 근로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불가항력적 의무로 보아 귀책사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런 사유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휴업 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각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해야 적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감염병·정신질환 등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근로금지·제한 의무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 휴업 기간 중 유·무급 여부에 대한 근거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감염병 근로금지 시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른 감염병 등으로 인한 근로금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208)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 적용 제외로 보입니다.
2. 정신질환자 근로를 제한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가 적용될 경우 일률적 무급이라 단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사용자 책임이 아닌 질병 휴업의 임금 처리 기준은?
답변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휴업휴업수당 의무가 없으며,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귀책사유 없는 휴업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장별 취업규칙 등에 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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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ㆍ제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ㆍ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근로기준정책과-4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