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비상
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상장 폐지된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산정 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로 계상되어 재산합계액 2.4억원 초과되어 지급 제외됨
나. 질의요지
○상장폐지 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3.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상장폐지 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외 다른 평가방법은 없는지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생략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8. 12. 서면-2025-소득지원-2881[장려세제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비상
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상장 폐지된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산정 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로 계상되어 재산합계액 2.4억원 초과되어 지급 제외됨
나. 질의요지
○상장폐지 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3.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상장폐지 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외 다른 평가방법은 없는지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생략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8. 12. 서면-2025-소득지원-2881[장려세제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