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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대기발령 직원의 휴업수당 발생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직원이 대기발령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손해사정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며, 취업규칙상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 중 대기발령 #보험사기 혐의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 #무급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2022.4.4.)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상 보험사기 혐의로 인해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기타 특별한 사정' 발생 시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가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업 관련 법률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취지상, 보험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단,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민법상 귀책사유 개념 대비, 근로기준법상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 장애까지 포함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계약 관련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 업무 종사자의 보험금 부정 수령 종용 금지
사례 Q&A
1. 보험사기 혐의로 대기발령된 직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보험사기 혐의로 인한 대기발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취업규칙상 ‘기타 특별한 사정’ 유무 및 적법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규정 적용 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근거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정지 등 조치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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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ㆍ과실 이외에도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인의 허위 입원 및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장은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해당 근로자의 경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기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보험사고를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04. 근로기준정책과-1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