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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회계처리: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법령해석과-2790]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관련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태블릿PC #법인세 #즉시상각 #손비 #손금산입 #개인용 컴퓨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법령해석과-2790]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법령해석과-2790] 회신 기준
  •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영업 등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임의상각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태블릿PC의 취득가액 및 사업 사용일 등 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손비 처리로 바로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이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이 영업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태블릿PC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에 대해 사업 사용 시 연도 손비로 처리하면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의 손비 계상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특정 자산에 대한 손비 산입 예외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태블릿PC를 영업용으로 구매하면 즉시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되어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법상 태블릿PC는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및 그 주변기기)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의 문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태블릿PC를 손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관련 거래단위 및 취득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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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법령해석과-2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