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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918  ·  202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한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수사기관 수사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여부, 인사권자 조치의 성격 등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직위해제의 정·부당성은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해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 #평균임금 #대기발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18  ·  2022. 12.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휴업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그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절차 준수 등 구체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률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은 노동위원회 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규정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성격이 구분됨
  •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직위해제의 정당성 및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직위해제 중 휴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 수사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무조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위해제의 정당성, 인사권자의 조치 성격, 귀책사유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직위해제는 징계와 구별되며, 정당성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임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노동위원회가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절차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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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 1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ㆍ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12. 근로기준정책과-39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