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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서비스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3113  ·  202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에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주거지 이전, 사망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아니므로, 해당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추가 수급자가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휴업수당 #서비스 중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수급자 사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13  ·  2022. 10.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5.)
  •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의 주거지 이전이나 사망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판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규정
  • 민법: 귀책사유의 개념(고의·과실 및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 포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근로자가 해당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요건
사례 Q&A
1.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받나요?
답변
네, 수급자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원칙입니다.
2. 수급자 사망 등으로 요양보호사 업무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2.10.5.)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3. 추가 수급자가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쉬게 되면?
답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추가 수급자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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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ㆍ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05. 근로기준정책과-31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