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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휴업 도중 임금 인상만으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은 규정 등에 의해 계속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개월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휴업 중 일부 임금 수령 시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평균임금 #임금인상 #상여금 #근로기준법 #휴업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2021.3.5.) 회신 기준임.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어도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 인상만으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연속 휴업 시 최초 실시한 휴업기간을 빼고 산정해야 판정됩니다.
  • 정기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계속 지급이 인정된다면,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간 받은 금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업 중 이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의 70% 이상만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 중 일부 임금 수령 시 평균임금에서 지급된 임금을 공제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 산정 관련 상여금의 산입 방법
  •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단체협약 등에 의해 상여금 계속 지급 인정 시 12개월 기준 산입
사례 Q&A
1. 휴업수당 산정 시 임금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답변
휴업 중 임금이 인상되어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임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정기상여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되나요?
답변
정기상여금이 규정·관례로 계속 지급되면 12개월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3개월 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 인정 시 12개월 합산/12로 나눠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휴업기간 중 임금을 일부 받았을 때 휴업수당 지급은?
답변
휴업기간 중 이미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평균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해도 70% 규정이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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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평균임금은산정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제외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속으로 휴업하는 경우 나중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 최초 실시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음.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