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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에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주)(이하“합병법인”이라 함)는 201*.**.*.지분 100%를 보유한 BB(유)(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함
-해당 합병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
○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며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1**억원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및 합병등기일 이후 승계 받은 사업과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임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없음
2. 신청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승계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방법
-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