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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와 적용 요건

법규국조2014-126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한 공제는 어떤 방식과 요건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하여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합병 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차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합병법인은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합병 전 이월액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합병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피합병법인 #세액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4-126  ·  2014. 05. 01.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국조2014-126(2014-05-01) 출처 명시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승계된 이월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승계받은 사업(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분에 한해, 해당 비율만큼 산출된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합병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서 승계사업(피합병법인) 및 기존사업 모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승계액 공제는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은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해당 이월 미공제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잔액은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이월액은 먼저 공제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의 승계 허용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승계 세액공제는 승계사업 발생 소득의 법인세액 한도 내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이월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 공제방법, 승계사업 소득 기준 및 공제기간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병법인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공제한도 범위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 공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제한도는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1항제1호,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근거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중 승계사업 소득 비율을 반영해 한도를 결정합니다.
3.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과 이월액도 모두 합산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승계 이월액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한해, 합병 이후 신규 외국납부세액은 기존사업·승계사업 합산 소득에 대해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승계 이월액은 승계사업 소득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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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1.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에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주)(이하“합병법인”이라 함)는 201*.**.*.지분 100%를 보유한 BB(유)(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함

  -해당 합병은「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

 ○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며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1**억원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및 합병등기일 이후 승계 받은 사업과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임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없음

2. 신청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승계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방법

  -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 및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출처 : 국세청 2014. 05. 01. 법규국조2014-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