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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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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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해당 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