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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 해석

조세특례제도과-52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에서 관계기업 규모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반적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인다.
#중소기업 판정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2  ·  2014. 01.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2014.01.23.)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에 대한 규모 요건(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도 일반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됨을 의미함.
  • 법령에는 향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을 덧붙였으나, 현행 해석상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 범위 및 판정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계기업에 대한 규모 요건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판단 시점 명시(매출액, 자산총액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판정 관련 특례와 세제지원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시점은?
답변
관계기업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 유권해석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모 요건도 종료일 기준인가요?
답변
네,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도 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종료일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요건 해석 기준 시점은?
답변
관계기업 요건도 매출액, 자산총액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유권해석 결과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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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해당 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조세특례제도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