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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전기작업 중단의 휴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천 때문에 실외 전기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실외 전기작업 중 우천으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 시 작업 중지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천 작업중지 #전기작업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2021.7.21.)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우천 등 위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실외 전기작업을 우천 시 중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통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 지급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비·눈·바람 등 대기 상태로 근로자 위험 시 작업중지 의무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귀책사유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모든 사유를 포함
사례 Q&A
1. 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중단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답변
일반적으로 우천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 등 통제 가능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외의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를 뜻합니다.
3. 실제 우천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통상 우천 등 기상 상황은 불가항력으로 보이지만,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사용자의 과실이 명확하면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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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 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