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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미실시 시 휴업수당 지급 대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만을 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1일 근무시간 중 일부만 단축될 시는 휴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연장근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2021. 11. 25.)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자세한 확인이 곤란하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이 연장근로시간만을 줄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등)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해석은 2009년 2월 13일 근로기준과-387 회신의 입장도 참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
  • 근로기준과-387, 2009.2.13. 회신 내용: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 시간만 줄일 경우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 미실시 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변동 없이 연장근로만 줄었다면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휴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을 때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만 줄었다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 휴업인가요?
답변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2009.2.13. 고용노동부 회신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에 연장근로 명시해도 휴업수당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근로계약에 명시됐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준,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휴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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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