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9, 2020.9.9.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DR*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DR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음
* DR(Depositary Receipts) 해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국내에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 현지에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므로 주식예탁증서로 불림
2. 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각 조세조약 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07.01.15]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10.05.2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09.12.08]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2009.04.1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9, 2020.9.9.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DR*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DR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음
* DR(Depositary Receipts) 해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국내에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 현지에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므로 주식예탁증서로 불림
2. 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각 조세조약 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07.01.15]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10.05.2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09.12.08]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2009.04.1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