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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개국 조세조약과 지방소득세 적용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에스토니아·이란·카타르 사이 조세조약상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국이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 맺은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현행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대상조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등 실무 적용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조세조약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2020.9.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2020.9.9.) 회신을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4개국(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과의 조세조약 제2조 적용대상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조약상 '한국의 조세' 명시 항목 외에도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DR 배당금 원천징수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도 대상조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 참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적용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포함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 포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 적용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규정
사례 Q&A
1.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제한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소득세도 한-이란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조는 소득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소득세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DR 배당금 원천징수 시 한-에스토니아 조약상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도 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의 폭넓은 조세 범위 및 정부 해석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포함이 인정됩니다.
3. 한국과 카타르 조세조약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상에도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조의 적용범위 해석과 정부 회신을 통해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9, 2020.9.9.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DR*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DR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음

  * DR(Depositary Receipts) 해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국내에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 현지에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므로 주식예탁증서로 불림

2. 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각 조세조약 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07.01.15]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10.05.2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09.12.08]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2009.04.1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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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개국 조세조약과 지방소득세 적용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에스토니아·이란·카타르 사이 조세조약상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국이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 맺은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현행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대상조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등 실무 적용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조세조약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2020.9.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2020.9.9.) 회신을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4개국(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과의 조세조약 제2조 적용대상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조약상 '한국의 조세' 명시 항목 외에도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DR 배당금 원천징수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도 대상조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 참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적용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포함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 포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 적용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규정
사례 Q&A
1.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제한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소득세도 한-이란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조는 소득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소득세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DR 배당금 원천징수 시 한-에스토니아 조약상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도 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의 폭넓은 조세 범위 및 정부 해석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포함이 인정됩니다.
3. 한국과 카타르 조세조약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카타르 조세조약상에도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조의 적용범위 해석과 정부 회신을 통해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9, 2020.9.9.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DR*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DR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음

  * DR(Depositary Receipts) 해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국내에 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 현지에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므로 주식예탁증서로 불림

2. 질의내용

 ○ 한국과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각 조세조약 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국・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07.01.15]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2010.05.2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국・이란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09.12.08]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

 ○ 한국・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2009.04.15]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법령해석과-3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