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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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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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가 없는 근로자와 휴업수당 지급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함께 쉬었다면 해당일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대체일에 모두 쉬었다면, 해당 근로일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지 여부와 연차휴가 관리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나, 연차휴가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연차대체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가불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7.) 유권해석
  •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쉬기로 했을 때, 연차가 소진되어 없는 근로자 역시 대체일에 쉬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판단되어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을 안내합니다.
  •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하에 ‘가불’ 방식으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연차 관리의 가능 여부,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통상임금의 70% 이상 지급
  • 연차휴가 가불제(법무 811-27576, 1980.10.23.):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미리 당겨 지급하는 연차휴가 인정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가 모두 소진된 직원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차휴가가 소진된 상태에서 대체일에 쉬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회신에서 연차 대체일에 연차가 없는 직원의 휴무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차가 소진된 근로자의 연차대체일은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답변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로 연차를 가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의 연차 관리 가능성 및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또는 연차 가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연차 대체일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연차 관리가 가능했다면, 연차가 없는 직원에게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차휴가 관리 등 사전조치가 가능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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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해야 되는지

【회답】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지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 기준정책과-741,2015.3.9.).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한편,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 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람(법무 811-27576,1980.10.23.).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7. 임금근로시간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