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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 대행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947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EMS 국제특급우편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제특급우편(E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하여 우체국에 발송해주며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 중 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MS #국제특송 #국제우편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7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7(2013.10.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우체국과 EMS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을 접수·포장하여 우체국에 발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고객(국제우편 의뢰자)에게 받은 전체 금액에서 우체국에 실제로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유사 해석례(부가46015-4706, 부가가치세과-129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110분의 100만큼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
  • 부가46015-4706, 1999.11.26: 우체국에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
사례 Q&A
1. EMS 국제특송 대행 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EMS 국제특급우편 대행업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 중 우체국에 실제로 납부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47, 부가46015-4706)에 따르면 우체국에 납부하는 우편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2. 국제특급우편 용역대행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특급우편(EMS) 대행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EMS 대행도 역무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3. EMS 국제특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가 없을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금액의 110분의 100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따라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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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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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706, 1999.11.26.,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우체국과 EMS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의 EMS(우체국 국제특송)를 모아 대신 발송하려고 함

 나. 발송물량에 따라 우체국에서 적용하는 감액금액 중 각 개별고객에게 해당하는 감액금액은 각 개별고객에게 제공하고,

  (1) 전체물량에서 각 개별고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질의자의 수익으로 하고자 함

  (2)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하 각 호 생략)

④~⑥ ⁠(생략)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