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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기준과 정액수당 표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해당 근로시간수와 계산방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임금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인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임금명세서에 해당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정액수당 #근로시간 #계산방법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2.3.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정액수당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시간수가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와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취업규칙 등에 이미 해당 근로시간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서 중복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항목별 산정 근거 및 관련 근로시간수,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기재해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임금 일부 공제 내역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 규정
  • 포괄임금제 관련 판례 및 지침: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사례 Q&A
1.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시 정액수당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시간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에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를 권고하였습니다.
2. 정액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꼭 계산방법을 밝혀야 하나요?
답변
네, 임금의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상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기재 의무가 있고, 포괄임금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에 이미 정액수당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명세서에도 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이미 근로시간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중복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실이 명시된 경우 임금명세서에서 생략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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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8.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