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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음성녹음 파일 등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교부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점자 또는 전자적 표시에 의한 자료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고용노동부 #서면교부 #전자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회신에 따름
  •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원칙대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면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만 교부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음성녹음 파일로 별도 교부할 의무는 명문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전자적 표시를 통해 자료를 병행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습니다.
  • 서면 교부 시에는 법상 요구되는 명시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과 부합되어야만 교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 설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의 정의 및 서면에 대한 전자적인 대체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적 표시 장치 등 보조적 수단 제공 규정
사례 Q&A
1.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교부는 점자나 음성 녹음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점자·음성녹음만으로는 원칙상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시각장애인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시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답변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외에 점자, 전자적 표시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자료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 제공이 권장됩니다.
3. 시각장애인은 근로계약서 교부 형식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형식의 예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부 방법의 예외 규정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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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 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