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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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 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