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요건) 위배로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19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연도 |
공제율 |
근거법령 |
비고 |
|
2016~2019년 |
25% |
조특법§10①3나1)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
2020~2022년 |
15% |
조특법§10①3나2)가) |
이후 3개 과세연도 |
|
2023~2024년 |
10% |
조특법§10①3나2)나) |
이후 2개 과세연도 |
|
2025년~ |
8% |
조특법§10①3나3) |
중견기업 |
○갑법인은 2021년 00월 00일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인적분할임
○A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202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⑦제6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25. 사전-2022-법규법인-0133[법규과-1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요건) 위배로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19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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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공제율 |
근거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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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
25% |
조특법§10①3나1)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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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
15% |
조특법§10①3나2)가) |
이후 3개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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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
10% |
조특법§10①3나2)나) |
이후 2개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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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8% |
조특법§10①3나3) |
중견기업 |
○갑법인은 2021년 00월 00일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인적분할임
○A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202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⑦제6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25. 사전-2022-법규법인-0133[법규과-1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