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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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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04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1명에게 임금명세서를 12개월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근로자 1명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일마다 각각 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월별로 별도의 과태료가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위반이 수회 반복된 경우도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단순 기재 실수 등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곤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과태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미교부 #매월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04  ·  2022. 04. 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2022.4.20)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 지급일마다 각각의 교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매월별로 개별 위반이 성립되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회 위반 시 각 행위마다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령에서 별도의 종합적 산정기준을 두지 않아 현행대로 개별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 실수 등 단순 착오·고의성 결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반복 미교부와 1회 미교부 간 제재 형평성도 실무상 고려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태료 산정 실무에서는 각 월별 위반 유무와 고의성 판단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할 경우 각 위반마다 과태료 부과, 단 특별규정 있으면 그에 따름
사례 Q&A
1. 임금명세서를 여러 달 미교부하면 과태료는 누적 산정되나요?
답변
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임금 지급일마다 개별 위반이 성립하므로 매월별로 별도의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는 실수로 잘못 적었을 때도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태료는 위반 사실에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부과되며 단순 실수나 착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 회신 문구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를 1년간 매월 교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1명 기준, 12회 모두 각각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개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거, 매월 위반이 각각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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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0. 근로기준정책과-13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