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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공유 지분율 20% 산정 기준 및 제외 요건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받은 공유 주택의 지분이 전체의 20%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분율 20%' 계산 기준은 주택 전체 기준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요?

S요약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 계산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즉, 상속인이 받은 지분이 주택 전체 지분의 20%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2022년 9월 22일 회신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유지분 #지분율 20% #주택수 산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  2022. 09. 22.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2022-09-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8.30.) 회신을 근거로 함.
  •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산정 시, 해당 주택 전체(실물 전체 면적·지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인이 받은 지분이 해당 주택의 전체 지분 대비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 가능하며, 이는 본 건 회신일(2022.9.22.)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 시행령 조항 및 해석사례 모두 주택 전체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을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 지분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수익이나 등기지분의 일부만을 근거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소유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세액 산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가목: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 이하 여부를 '해당 주택' 기준으로 산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나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추가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공유주택 지분이 20%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전체 지분 대비 20%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공식 해석(2022-09-22)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상속인 지분율 20% 초과 시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20% 이하만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제한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제외 요건 중 '지분율 2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주택 전체'의 지분을 기준으로 20%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및 국세청 2022-09-22 회신에서 주택 전체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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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을 받은 주택이 주택 전체 지분 대비 20%가 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중과됨

 ○ 질의내용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주택 전체지분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8474[부동산납세과-2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