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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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제1항 및제2항),
-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 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1조),
* (’18.7.1.) 300인 이상, (’20.1.1.) 50 ~ 299인,
(’21.7.1.) 5 ~ 49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한편,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장 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이며,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제53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조 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