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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위반 시 처벌 가능성

임금근로시간과-545  ·  2022.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한시적 허용시간(1주 8시간 추가)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추가연장근로(근기법 제53조3항)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허용된 연장근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53조 1항·2항 위반으로 보아벌칙 적용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근로기준법 53조 #처벌 #한시적 허용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545  ·  2022. 03.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3.7.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가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허용된 주 8시간 한도를 초과한 추가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별도의 추가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간주하여 이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요건 혹은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주 최대 근로시간 규정(1주 52시간 내)은 「근로기준법」과 부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2항: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시행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사례 Q&A
1.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추가연장근로나 주 8시간을 초과한 추가연장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2. 2022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추가연장근로 한도는?
답변
1주일에 8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가 근거입니다.
3. 추가연장근로제도 위반 시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요건 미충족 시 1·2항 위반으로 간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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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제1항 및제2항),
-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 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1조),
* ⁠(’18.7.1.) 300인 이상, ⁠(’20.1.1.) 50 ~ 299인,
(’21.7.1.) 5 ~ 49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한편,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장 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이며,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제53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조 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7. 임금근로시간과-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