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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판정 요지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부여받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을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익분배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에는, 기 부여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외국법인 #소득세법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2022. 05. 25.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2022.05.2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2022.05.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임원이 해제조건이 붙은 지분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고, 이익분배 및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별도 약정에 따라 추후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실질권리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라도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능하면 해제조건 발생과 무관하게 최초 부여시점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취득 및 평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귀속연도, 취득가액 계산, 자산·부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지분을 수령한 경우 수입시기는?
답변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지분을 수령한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 수령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질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지분 수령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지분 반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수입시기가 변동되나요?
답변
지분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실질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미 부여된 시점이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회신에서, 지분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면 최초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의 의결권과 이익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세무상 수입시기는?
답변
의결권이익분배권 행사 등 권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분 부여일이 수입시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 권리 행사소유권 이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부여시점을 수입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의 임원이며 국내거주자임

  - 해당 외국법인은 질의인에게 별도계약에 따라 보통지분 00좌(이하 ⁠‘쟁점지분’)를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으로부터 0년간 중범죄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지분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해제조건이 부여됨

  - 질의인은 쟁점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이익분배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00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분의 처분도 가능함

 2. 질의내용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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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판정 요지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부여받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을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익분배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에는, 기 부여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2022. 05. 25.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2022.05.2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2022.05.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임원이 해제조건이 붙은 지분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고, 이익분배 및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별도 약정에 따라 추후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실질권리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라도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능하면 해제조건 발생과 무관하게 최초 부여시점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취득 및 평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귀속연도, 취득가액 계산, 자산·부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지분을 수령한 경우 수입시기는?
답변
임원이 해제조건부로 지분을 수령한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 수령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질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지분 수령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지분 반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수입시기가 변동되나요?
답변
지분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실질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미 부여된 시점이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회신에서, 지분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면 최초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의 의결권과 이익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세무상 수입시기는?
답변
의결권이익분배권 행사 등 권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분 부여일이 수입시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 권리 행사소유권 이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부여시점을 수입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의 임원이며 국내거주자임

  - 해당 외국법인은 질의인에게 별도계약에 따라 보통지분 00좌(이하 ⁠‘쟁점지분’)를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으로부터 0년간 중범죄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지분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해제조건이 부여됨

  - 질의인은 쟁점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이익분배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00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분의 처분도 가능함

 2. 질의내용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