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의 임원이며 국내거주자임
- 해당 외국법인은 질의인에게 별도계약에 따라 보통지분 00좌(이하 ‘쟁점지분’)를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으로부터 0년간 중범죄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지분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해제조건이 부여됨
- 질의인은 쟁점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이익분배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00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분의 처분도 가능함
2. 질의내용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의 임원이며 국내거주자임
- 해당 외국법인은 질의인에게 별도계약에 따라 보통지분 00좌(이하 ‘쟁점지분’)를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으로부터 0년간 중범죄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지분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해제조건이 부여됨
- 질의인은 쟁점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이익분배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00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분의 처분도 가능함
2. 질의내용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