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2012.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자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연구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의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국고보조금 사업)을 2019년과 2020년 수행함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나,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로 상기 장비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재단법인 □□연구센터가 장비구축을 대행함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 장비구축이 완료된 후(2023년 예상) 재단법인 □□연구센터가 구입을 대행한 장비를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에 이관할 예정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가 재단법인 □□연구센터로부터 장비를 이관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82, 2012.10.24.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21-상속증여-0096[상속증여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2012.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자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연구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의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국고보조금 사업)을 2019년과 2020년 수행함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나,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로 상기 장비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재단법인 □□연구센터가 장비구축을 대행함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 장비구축이 완료된 후(2023년 예상) 재단법인 □□연구센터가 구입을 대행한 장비를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에 이관할 예정
2. 질의내용
○ 재단법인 〇〇기술지원센터가 재단법인 □□연구센터로부터 장비를 이관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82, 2012.10.24.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21-상속증여-0096[상속증여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