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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할랄인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할 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단,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 제공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할랄인증 #이슬람교 #종교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용역 #정관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2020. 01.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2020-01-23) 회신에 따름.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기본 원칙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 역시 그 용역이 종교단체 정관상 고유 목적에 부합하고, 공급된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반면,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수료가 실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면세 사업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법인 범위 지정
사례 Q&A
1. 이슬람교 할랄인증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조건은?
답변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을 위한 실비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유의 사업목적 및 실비 여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할랄제품 심사·인증요금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심사·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근거한 요금일 때 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비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매 건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관 목적사업 중 할랄인증이 포함되면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관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비로 공급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비 제공 요건 모두 충족해야 면세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 여부를 심사․인증하는 용역(이하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이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이슬람교를 국내 선교하고 국제간의 종교 문화의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 재단의 재산관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관상 목적사업

① 성원건립 및 재산 운영관리 ② 각 성원 선교활동 지원사업

③ 교리연구 및 선교간행물 출판 ④ 국제간의 종교문화 교류

⑤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⑥ 장학기금 관리운영

⑦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허용된 ⁠‘할랄’만을 섭취할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의 제조공정, 성분, 생산과정 등을 심사하여 조건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심사비 및 인증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생산된 할랄제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고 할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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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할랄인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할 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단,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 제공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할랄인증 #이슬람교 #종교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2020. 01.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2020-01-23) 회신에 따름.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기본 원칙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 역시 그 용역이 종교단체 정관상 고유 목적에 부합하고, 공급된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반면,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수료가 실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의 면세 사업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법인 범위 지정
사례 Q&A
1. 이슬람교 할랄인증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조건은?
답변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을 위한 실비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유의 사업목적 및 실비 여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할랄제품 심사·인증요금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심사·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근거한 요금일 때 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비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매 건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관 목적사업 중 할랄인증이 포함되면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관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비로 공급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비 제공 요건 모두 충족해야 면세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 여부를 심사․인증하는 용역(이하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이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이슬람교를 국내 선교하고 국제간의 종교 문화의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평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 재단의 재산관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관상 목적사업

① 성원건립 및 재산 운영관리 ② 각 성원 선교활동 지원사업

③ 교리연구 및 선교간행물 출판 ④ 국제간의 종교문화 교류

⑤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⑥ 장학기금 관리운영

⑦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허용된 ⁠‘할랄’만을 섭취할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의 제조공정, 성분, 생산과정 등을 심사하여 조건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심사비 및 인증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생산된 할랄제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고 할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법령해석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