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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전에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각이 결정되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대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근무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각 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에 의해 결정되면,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는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임에도, 교대제 근무표에 따른 시각이 강제되는 한 적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배정의 자율성 보장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본 취지: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 본질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교대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은 근무표에 의해 시작·종료시각이 결정되므로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회신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일부 근무조만 선택하도록 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조 선택만 가능해도, 전체 근무시각을 자율 결정해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사전에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시작·종료시각이 결정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근무표를 정하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의 시작·종료시각을 사용자가 정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본질은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 결정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무표를 미리 정하면 본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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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2. 임금근로시간과-1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