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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 산정 시 주휴일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411  ·  202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의 연속휴식 산정 시 주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는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연속휴식은 '휴게'와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실질적인 '휴식' 부여로, 근로자의 피로 회복 및 건강 보호 목적이 중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 #주휴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건강보호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11  ·  2022. 02. 1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11(2022.2.17.) 회신 기준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에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일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매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석에 따르면 해당 연속휴식 산정 시 '휴게'가 아니라 '휴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에 주휴일(무급 또는 유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수행하며 쌓이는 피로 회복건강 보호, 그리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 예방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입니다.
  • 결론적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세부사항
  • 연속휴식 1주 단위 1일(24시간) 이상 부여: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장시간 근로 재해 방지
  • '휴게'가 아닌 '휴식' 부여: 근로시간 미포함 실질적 휴식 보장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을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속휴식 산정 시 주휴일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연속휴식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목적이므로 주휴일 포함이 적정하다고 안내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에서 휴게와 휴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휴게는 근로시간 중의 일시적 멈춤이고, 휴식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쉬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거
'휴게'가 아니라 '휴식'을 부여한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호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주 이상 특별연장근로 시 1주 단위로 24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연속휴식 부여 의무가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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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에따라 특별연장 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등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휴식시간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7. 임금근로시간과-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