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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의 과세유형과 파생상품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ETF 양도에 따른 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외 ETF #상장지수펀드 #ETF 양도차익 #파생상품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2023.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2023-05-02)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ETF 양도차익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생상품 자체에 투자한 경우에 한정되며, ETF 양도는 파생상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INVESCO QQQ TRUST Series 1 양도가 파생상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주식 등 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파생상품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명시, 외국 ETF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거주자 소득의 과세범위 및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규정 및 파생상품등의 세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이 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159조의2를 적용한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 근거
2.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팔면 파생상품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미국 등) 상장 ETF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55 유권해석 및 파생상품 소득 범위 제외 명시
3. ETF 양도차익이 파생상품 소득과 구분되는 이유는?
답변
ETF 양도는 파생상품의 직접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상 파생상품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구체적인 파생상품 범위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구분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의 양도가 파생상품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6 (’20.12.29. 법률 제17757로 개정되어 ’25.1.1. 시행 예정)【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20.12.29.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변경(삭제)예정 조문)【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20.12.29.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삭제 예정 조문)【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대통령령 제31442호(’22.2.15.)로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삭제 예정 조문)【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25퍼센트)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2.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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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의 과세유형과 파생상품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ETF 양도에 따른 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외 ETF #상장지수펀드 #ETF 양도차익 #파생상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2023.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2023-05-02)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ETF 양도차익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생상품 자체에 투자한 경우에 한정되며, ETF 양도는 파생상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INVESCO QQQ TRUST Series 1 양도가 파생상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주식 등 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파생상품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명시, 외국 ETF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거주자 소득의 과세범위 및 소득의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규정 및 파생상품등의 세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이 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159조의2를 적용한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 근거
2.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팔면 파생상품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미국 등) 상장 ETF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55 유권해석 및 파생상품 소득 범위 제외 명시
3. ETF 양도차익이 파생상품 소득과 구분되는 이유는?
답변
ETF 양도는 파생상품의 직접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상 파생상품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구체적인 파생상품 범위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구분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의 양도가 파생상품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6 (’20.12.29. 법률 제17757로 개정되어 ’25.1.1. 시행 예정)【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20.12.29.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변경(삭제)예정 조문)【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20.12.29.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삭제 예정 조문)【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대통령령 제31442호(’22.2.15.)로 ’25.1.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삭제 예정 조문)【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25퍼센트)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2. 서면-2021-법규재산-8355[법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