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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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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때 유급 처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추가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로자에게 실제 휴식 보장을 위함이며, 실질적으로 휴일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수당 #중복휴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743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도록 유급으로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등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추가 유급 처리는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불합리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추가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 법정 휴일에 근로 시 수당 지급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례 Q&A
1.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 회사의 정기휴무일과 겹칠 때 유급 휴일 처리 기준은?
답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실질 휴일 수가 늘지 않으므로 유급 처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공휴일과 회사 휴무일이 중복시 추가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과 회사 휴무일이 중복되어도 추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가 동일하면 추가 비용 부담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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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답】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정한 것임.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임금근로시간과-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