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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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과 □□자동차 간의 야구장 기부채납과 그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
2. 질의내용
○ 양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산정 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
- 기부채납한 □□자동차 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기부재산가액
- 무상사용 수익허가시 월별 우리 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기부재산가액/(12개월*무상사용 연한 20년)
○ □□자동차가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 군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우리 군에 환급한 금액 처리방법
- 우리 군이 이를 □□자동차에 일시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 환급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분기별로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세무서에서 □□자동차에 환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협의나 약정이 따로 없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3, 2011.02.25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