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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각 과세대상기간 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무상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 총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부채납자(사업자)는 기부재산가액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재산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월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돌려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협의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환급금의 처리방법(우리 군이 이를 일시금으로 돌려줄지, 분기별로 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지)은 쌍방간 별도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7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 또는 설치가액을 제공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
사례 Q&A
1. 야구장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무상사용권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기부채납 시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사업자는 기부재산가액을, 지자체는 기부재산가액을 임대기간 월수로 나눈 월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처리방법 및 반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처리방법은 쌍방 약정 또는 실무 관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기존 해석과 본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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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과 □□자동차 간의 야구장 기부채납과 그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

2. 질의내용

○ 양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산정 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

  - 기부채납한 □□자동차 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기부재산가액

  - 무상사용 수익허가시 월별 우리 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기부재산가액/(12개월*무상사용 연한 20년)

○ □□자동차가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 군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우리 군에 환급한 금액 처리방법

  - 우리 군이 이를 □□자동차에 일시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 환급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분기별로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세무서에서 □□자동차에 환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협의나 약정이 따로 없음)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3, 2011.02.25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5[부가가치세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