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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 유급휴일 약정의 유무급 처리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도입 이전부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때도 계속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도입 이전부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한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조건 보호 차원의 개별 약정이므로,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무급휴일 중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수준의 직접적인 근로조건 약정에 해당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존 약정에 따라 그 날짜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령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유리한 약정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출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해왔던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어도 계속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의 휴일, 다만 제1호를 제외, 유급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도입 및 기준 시행시기별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 공휴일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에 유급으로 지정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부터 유급으로 보장한 공휴일은 무급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회신은 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부터 유급휴일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미 유급공휴일을 운영해온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도입 이후 변경이 필요할까요?
답변
이미 유급공휴일로 운영해온 경우, 법령 시행 이후에도 기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조건 최저기준 원칙에 따라 기존의 유리한 약정 불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칠 때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추가수당이 필요 없고, 시급제 근로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시급제 모두 임금감소 없이 쉴 수 있다면 유급 처리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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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처리 여부

【회답】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것임.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 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근로기준과-1270, ’04.3.13),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 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