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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14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와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승강기 설치 #설치공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14  ·  2015. 03.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2015.03.06.)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회신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기관에 승강기 및 부수 용역(설치공사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승강기 단순 공급이더라도 설치공사용역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영세율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은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성격·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므로, 향후 동일 상황에는 일반세율(10%) 적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도시철도사업에 공급하는 철도차량·기계장치 등의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영세율 적용 대상 기계장치·공사범위 구체적 요건 및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공사의 정의 및 도시철도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및 설치공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3.06. 부가가치세제과-214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설치공사용역과 함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일반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설치공사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라면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근거하여 설치공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예외로 보았습니다.
3.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기관에 승강기를 납품 시 영세율 적용기준은?
답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관에 승강기만 단독 납품 시 영세율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하며, 설치공사용역이 포함된 경우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설치공사용역이 포함될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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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06. 부가가치세제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