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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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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