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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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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기산일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단위의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는 정상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이라도 반복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으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주휴일 기산일은 근로를 시작한 시점에서 과거 1주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일 #1주 기산일 #소정근로일 #근로관계 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2021.8.5.)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출근(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돼야 발생합니다.
  • 일당 단위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일용계약이 중간에 끊어졌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1주간의 개근 및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평가해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1주 산정은 ‘근로를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 과거 1주간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하며, 사업장별 소정근로일 개근 및 근로관계 존속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의 부여 기준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주휴수당 적용 사례
사례 Q&A
1.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1주 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주일간 근로관계 존속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2021.8.5. 해석에 따르면 기산 시점은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과거 1주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3.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조건은?
답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있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시행령 제30조 및 회신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관계 불연속 시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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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 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2009.12.24. 2007다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 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ㆍ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일용관계가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5. 임금근로시간과-1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