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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상속 주택 지분율 20% 이하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1072  ·  202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율 20% 이하 판정 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여러 명과 함께 소유하던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소유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해석은 2022년 8월 30일 이후 결정·경정 건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공동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2  ·  2022. 08.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08.30) 공식 회신
  •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판단할 때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회신의 관련 규정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근거합니다.
  • 이 해석은 본 회신일(2022.08.30)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주택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및 세액 산정 및 세액 계산 방법에서 대통령령 위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2022.2.15. 개정 전) 제4조의2제3항제1호: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개정 후) 제4조의2: 주택 수 계산 시 상속주택 요건 세분화 및 기간 규정 추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용어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20% 이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주택 단위로 소유지분율을 평가해야 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상속주택 지분율 계산방식이 바뀐 시점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8월 30일 이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공동 상속 시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지분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이 20%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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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甲과 乙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다 甲 소유지분을 자녀 3명이 균등상속 ⁠(→ 乙: 1/2, 자녀: 각각 1/6)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 20% 이하”(종부령 §4의2) 판정 기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0. 재산세제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