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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공휴일 휴일 적용 형평성 및 임금 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 지급이나 휴일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며, 이는 관공서 공휴일 도입 취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손실 없는 휴식 보장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별 운영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의 최소 보장취지에 기인합니다.
#공휴일수당 #대체공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임금손실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06) 회신 내용임.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일(비번일·무급휴(무)일)에 겹치면,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관행 또는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도입은 공무원·민간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취지임.
  •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은 애당초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으므로, 해당일을 임의로 유급처리하는 건 임금상승 효과만 초래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 제공으로 각 사업장마다 운영상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완전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목적은 아님.
  • 단, 근무일정 편성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에서는 노사 자율·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지정 및 적용 대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범위 및 지정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령
사례 Q&A
1. 공휴일이 비번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자별로 차이가 생겨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자에 따라 휴일 및 임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 동일 운영을 강제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법령으로, 운영상 편차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무일정 변경이 잦은 직장의 공휴일 적용 실무 가이드는?
답변
노사 간 협의로 공평한 휴식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무편성이 자주 변동되는 사업장 등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공휴일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을 바람직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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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일 하루를 쉬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휴일의 휴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
(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유급으로 한다면 공평한 휴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에 따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주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ㆍ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임금근로시간과-2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