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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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증자 시 증여이익 해당 여부 및 상증법 적용

서면-2015-상속증여-2216[상속증여세과-01218]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로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인 증자 #균등증자 #자기주식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주주지분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16[상속증여세과-01218]  ·  2015.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16[상속증여세과-01218], 2015-11-23
  • 국세청은 법인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한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에게 별도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은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 법인주주에 한정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증자를 한 경우라면 특정 주주만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한 증여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관련 예규인 서면4팀-513(2004.04.19), 재산세과-645(2010.08.27) 등과 맥락이 동일하며, 실무상 지분율 균등 배분 유지가 증여세 피하기 위한 요건임을 재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균등하지 않거나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3호: 신주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 실권주 배정,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 등 발생 이익이 있을 경우 증여과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포기 또는 미달배정 시 이익 계산 방식 규정.
  • 서면4팀-513, 2004.04.19 예규: 지분비율대로 균등 증자 시 이익이 없다면 상증법 제39조 미적용에 대한 선례.
  • 재산세과-645, 2010.08.27 예규: 감자 시 주식수 비례 소각으로 특정 이익이 없을 경우 적용 배제 사례.
사례 Q&A
1. 법인 균등증자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답변
법인의 지분비율대로 균등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그리고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2. 자기주식 제외 후 주주별 비율 증자 시 증여세 문제는?
답변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비율로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2015-상증-2216)에 기반합니다.
3. 특정 주주 이익이 없을 경우 법인 증자 상증법 적용 여부
답변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4팀-513 예규가 동일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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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13, 2004.0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645, 2010.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3. 서면-2015-상속증여-2216[상속증여세과-01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