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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학교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0  ·  2018.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과 주말에 근로시간이 다르게 근무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초등학교 경비원이 주중과 주말에 근로시간이 달리 근무하는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 가능함을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업무 성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평균적으로 산정하여, 감시적 근로 및 근로시간 요건 등에 부합하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경비원 근로시간 #주중 주말 근무 차이 #적용제외 승인 기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휴게시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80  ·  2018.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 회신입니다.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주 지배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시간 산정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 평균적 개념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중과 주말(공휴일)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하여 사업주 지배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된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일부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근거 조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및 범위 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 ‘사업주 지배하 1일 근로시간’ 정의 및 휴게시간 제외 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3항: 일정기간(주, 월 등) 평균적 근로시간 산정 방식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격일제 근무 및 휴게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
사례 Q&A
1. 초등학교 경비원이 주중과 주말에 근로시간이 다를 때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중과 주말 근로시간이 달라도 요건 충족 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정기간 평균적 근로시간 산정휴게시간 제외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시적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기초해 업무성질, 평균 근로시간, 휴게시간 요건을 확인한다고 설명됩니다.
3. 사업주 지배하 1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또는 월 등 일정기간 평균을 내어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은 평균적 개념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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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 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근로 ⁠(주말ㆍ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귀 지청 질의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
(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8. 근로기준정책과-8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