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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강소기업체험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법령해석과-2484]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연수협약에 따라 받는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연수협약’에 따라 받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특별히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강소기업체험 #연수수당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법령해석과-2484]  ·  2016.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법령해석과-2484](2016.07.28)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을 하는 형태로, 월 40만 원을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 중 비과세 사항(실비변상적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등) 외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령상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히 인정된 범주(예: 여비, 식사 제공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므로, 학교 등 지급기관은 해당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일 사례에 대해 근로(유사근로 포함) 제공과 관련된 급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이 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명확히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만 비과세를 인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재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 및 식사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청년강소기업체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연수협약에 의한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는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식사대 부분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에서 정한 범위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3. 청년강소기업체험 연수수당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비과세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지급기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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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甲대학교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前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은 주 20〜40시간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장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40만원을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음

○ 甲대학교는 연수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음

2. 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前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법령해석과-2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