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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중도 중단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5-부가-22629[부가가치세과-1372]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가가 정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제공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고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가 정산·확정되는 경우, 해당 공사비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치권 확보를 위한 공사비 인정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업 #공사중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9[부가가치세과-1372]  ·  2016.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9[부가가치세과-1372] (2016.6.30.)
  •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예: 도산 등)으로 용역 제공이 중단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부분의 대가가 정산 및 확정된 경우에는, 공사비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준공·인도·사용 등 일반적인 역무 제공 완료와 달리, 도중 중단·정산 상황에서도 이미 제공된 분에 대해 공사비가 확정된다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의 기준은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실제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추가로,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이뤄졌는지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역무 제공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기준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대가 지급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중간지급·완성도기준 용역 등 다양한 공급시기 명시 및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기준 규정
  • 부가46015-1523(1998.7.8.) 유권해석: 용역 중단 시 해당 부분에 대해 공급가액 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인정
사례 Q&A
1. 건설업 공사 중단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공사 중단 후 이미 제공분의 공사비가 확정된 시점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공급시기)으로 삼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9)에 따르면 공급대가가 정산·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2.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정해진 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 공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제공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역무 제공 완료 등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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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실내건축 전문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월 ⁠‘갑’리조트와 호텔 실내인테리아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간은 2개월이며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범위가 확정되지 못해 공사 진행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주간단위로 공사내역을 확인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발주자는 자금압박으로 도산함

○ 발주자로부터 유치권에 필요한 유치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비를 정하고 날인을 받음

  - 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이사항 중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및 '순공사비의 산정방법' 조항에 따라 산정하고 유치권에 대한 점유 승낙서를 받음

○ 본 공사는 단기공사로 3개월 이내 공사로서 공사 중에 발주자가 도산되어 준공도, 인도도, 사용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됨

2. 질의내용

○ 상기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사손실에 대한 손해금을 보존하기 위해 공사도급약정서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 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46015-1523 ,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629[부가가치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