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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프론트 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주로 비상 상황 대응을 담당할 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숙박업체에 무인기기가 도입되어 프론트 근무자의 체크인·체크아웃과 미성년자 확인 업무가 자동화되었다 하더라도, 비상 상황 대응 및 무인기기 보조 업무 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손님 요구 등 수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숙박업 #프론트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무인기기 #키오스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76  ·  2020. 07. 1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76(2020.7.15) 회신 근거
  • 무인기기 도입으로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프론트 근무자는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손님 안내, 손님 요구 대응 등 수시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상 상황 대응이나 미성년자 확인 업무가 일부 감시 업무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수위·경비원처럼 감시가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인기기 안내, 오류·고장 발생 시 직접 체크인·체크아웃 등 필수 업무를 해야 하므로, 대기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주어진 업무 부담이 상존합니다.
  • 따라서, 프론트 근무자는 근로가 간헐적이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상태적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1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사고 대비 업무는 특정 조건하에만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
사례 Q&A
1. 숙박업 프론트직원이 무인기기 도입 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인기기 도입에도 프론트 근무자의 주 업무는 수시 손님 대응 등이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나, 프론트 근무자의 수시 대응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 법 적용제외 승인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프론트 근무자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이지 않으므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상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휴게시간이 많아야 하나, 프론트 근무자는 실제 상당한 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비상 상황 대응만 주로 하면 근로시간법 적용제외가 되나요?
답변
비상 상황 대응 외에도 손님 서비스 등 지속적 업무가 존재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회신에 의해, 프론트 근무자는 여전히 상시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므로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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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 7.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ㆍ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 함.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어 심신의 피로가 줄어들고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 중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업무는 일부 감시 업무로 볼 여지가있다고 하더라도,
-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ㆍ체크아웃 업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수위ㆍ경비원ㆍ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아울러,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ㆍ체크아웃,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 하고 무인기기 오류ㆍ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ㆍ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5. 임금근로시간과-15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