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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사용자’)는 00은행(이하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사용자 명의의 계좌)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70%를 계속 이체 시켜오던 중,
사용자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처리를 요청하면서, 퇴직급여 전액(100%)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연퇴직소득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8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퇴법§16①(2)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70%)를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퇴사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함(근퇴법§17②④)
○위와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나(소득법§146②),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연금외수령)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법령해석과-2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