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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 휴게시간 기준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경비원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길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나, 그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시간 대비 과도한 휴게시간만으로는 불가피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시간 #사업장 이탈 #적용제외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회신(2021.12.07)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시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으면 예외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은 임금 감소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여가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 불가피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예외규정이므로 확대 해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 질의에서 제시한 학교 경비업무의 특성, 야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등은 곧바로 불가피성을 인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두고 반드시 상주시킬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5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고,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있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의 예외 근거 조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구체적 요건 및 예외 사유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 감시·단속적 근로 업무의 범위와 관련 규정
사례 Q&A
1.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길 때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회신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5호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2. 학교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이 과도해도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휴게시간이 많은 이유가 단순히 업무의 경함/경비 형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불가피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휴게시간이 많은 것이 곧 불가피성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의 사업장 이탈 허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5호 예외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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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 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휴게시간(수면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학교는 인력경비(경비원 고용)와 기계경비(무인경비시스템 운영)를함께 운영 중이고 학교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야간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경비원 들이 휴게시간을 보내고있음.학교 경비원에 대해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으로 인정하여,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회답】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제5호의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와 관련하여,
- 이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편법운영을 방지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사업장에 상주시킬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여가생활이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된 규정임.귀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원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야간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근로시간을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경우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제기된 경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없다고 보며, 귀 질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오히려 감시적근로자 업무의 특성(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보일 뿐 근로시간(6시간)보다 휴게시간(10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임금근로시간과-2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