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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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잉여제품 기부 및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법령해석과-1955]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과점 등 음식·숙박업 사업자가 잉여제품을 사회복지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장부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과점과 같이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잉여 제품을 기부할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특례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과점이 남은 빵을 사회복지관 등 사업자에 무상 기부해도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과점 #잉여제품 기부 #소득세 #필요경비 #음식점업 #숙박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법령해석과-1955]  ·  2020. 06.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법령해석과-1955](2020-06-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각 조항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제과점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서 규정한 제조업·도매업·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과점(음식·숙박업)이 잉여 빵 등 식품을 사회복지관 등 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해도, 해당 장부가액을 동 조항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기부금 한도 등 일반적인 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특례는 없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소득세법 제19조 1항 9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잉여식품을 제조업·도매업·소매업 거주자가 무상 기증시 장부가액 필요경비 산입 특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세부 업종 구분 및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원칙과 한도 규정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잉여식품·사업자·기부범위 정의 규정
사례 Q&A
1. 제과점 빵을 기부할 때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 빵을 기부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053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릅니다.
2. 음식점업 사업자가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음식점업 사업자가 잉여식품을 사회복지관에 기부해도, 해당 장부가액을 특별히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제조업·도매업·소매업에만 적용되어, 음식점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3. 제조업·도매업·소매업과 달리 음식점업은 기부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음식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 시 장부가액 필요경비 산입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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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 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질의자는 직접 제과, 제빵하여 판매하고 남은 빵들은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제과점(음식/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잉여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법령해석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