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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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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 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질의자는 직접 제과, 제빵하여 판매하고 남은 빵들은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제과점(음식/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잉여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법령해석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